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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비 부담, 이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. 파주시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단 60명 선발! 지금이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.
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, 무엇이 달라졌나?
파주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‘청년 월세 지원사업’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.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총 60명을 선발해 지원하게 됩니다.

신청 자격 요건은?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1986년~2007년 출생자 (만 19세~39세)
-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해당 주소지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
- 무주택 청년 가구
-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
- 중위소득 120% 이하 (1인 기준 직장가입자 11만 969원 / 지역가입자 3만 2,889원 이하)

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?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일반재산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
- 차량 가액이 2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언제,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.
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(apply.jababa.net)에서 진행되며,
선정자는 4월 중 발표, 1월부터의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또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(☎031-940-8662)으로 문의하세요.
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(1986~2007년생) |
| 거주 요건 |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2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) |
| 주택 기준 | 보증금 1억 이하 / 월세 50만 이하 |
| 지급 방식 | 실제 납부한 월세 기준, 분기별 지급 |
| 제외 조건 | 주택 소유, 공공임대, 고액 재산·차량 보유자 |
| 모집 인원 | 60명 |
Q&A
Q1.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별도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작년에도 같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가능한가요?
A.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, 일반적으로 중복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.
Q3. 월세가 52만 원이면 안 되나요?
A. 안 됩니다.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Q4. 언제부터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선정자 발표 후인 4월부터, 1월부터의 납부 월세 확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됩니다.
Q5. 신청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?
A. 네,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및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놓치지 마세요, 청년을 위한 기회!
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안정.
파주시의 이번 월세 지원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은 물론,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,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

